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지출 방어 파트너, 사이버 보부상 김 과장입니다.
혹시 2024년에 열심히 일은 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난 5월, 바빠서 정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1원도 못 받는 근로장려금, 2024년 귀속분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바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 누가, 어떻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요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도대체 뭔가요?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죠.
실질 소득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신청 요건 3가지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요건(가구, 소득, 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먼저 당신이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이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9999),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10)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가구 유형을 확인했다면, 이제 2024년 1년간의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4
| 구분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김 과장의 한마디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단순히 연봉(총 급여액)만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은 물론이고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3) 재산
마지막 관문은 재산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재산: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대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김 과장의 '손해 방지' 팁!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이 절반(50%)만 지급됩니다. 27 그래도 0원보다는 훨씬 낫겠죠?
3. 신청 방법 총정리 (안내문 O / X)
요건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바일/서면)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가장 간단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직접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소득자료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 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4. 매번 챙기기 귀찮다면? '자동신청' 활용 꿀팁
매년 신청 기간을 챙기는 것이 번거로우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한 번만 동의해 두면,향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자가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누가? 아쉽게도 '신청안내 대상자'(안내문을 받은 분)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홈택스(PC, 모바일)나 ARS(1544-9944),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의 '사기 방지' 팁!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절대로 통장 사본이나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입금 확인' 등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문자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유의하세요!
마지막 기회, 12월 1일을 놓치지 마세요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은 2025년 12월 1일입니다. 이 날이 지나면 2024년분은 영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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