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사이버 보부상 김 과장입니다.매년 '더 낸 세금'은 없나, '덜 낸 세금'은 없나 가슴 졸이시죠. 그런데 만약, 합법적으로 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어치 혜택을 돌려받는, 사실상 '남는 장사'가 있다면 어떠신가요?모르고 넘어가면 13만 원을 그대로 '손해'보는 이 제도의 이름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복잡한 세금 용어에 머리 아플 필요 없습니다. 오늘 김 과장이 딱 5분 만에, 당신이 10만 원을 기부하고 10만 원 전액을 돌려받는(세액공제) 것은 물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덤으로 챙기는 비법을 싹 다 정리해 드립니다.이 글은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올 연말정산..